장례절차 중 정말 중요한 행정절차
우리는 언제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. 장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고인을 보내고 채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현실적인 일들을 해야 합니다. 참 난감하고 씁쓸하지만 알고 계셔야 합니다. 1.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진단서와 신고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관할 주민등록지 동 사무소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 신고를 지연할 경우에는 신고지연 기간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①신고장소 :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 주소지. ②신고기간: 사마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③준비서류 : 사망신고서, 사망진단서, 신고인 도장, 신고인의 주민등록증. 2. 재산 상속신고 ①상속 신고 : 상속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, 등록세를 물건..
알고가자 기본상식
2024. 2. 19. 05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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